목차
Introduction
안녕하세요, 대학진학 후 원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대학시절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 겪었기에, 이 장학금 소식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장학금'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마감은 3월 18일까지이니, 지금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상세내용과 신청절차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목적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 (소득, 재산 등 객관적 심사기준 적용)
✅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제외대상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제한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됩니다.
(※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닙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지원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임차료 외 포괄적인 주거관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방학에 해당되는 기간 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중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임차료 : 전·월세, 보증금 등
-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됨
- 보증금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 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에 따라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
• 주거 유지 · 관리비 :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 · 연료비 :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 주택임차 ·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신청기한
신청일정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모두 신청가능하며,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서류제출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가구원동의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심사기준
소득기준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거리기준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대항하는 자
성적기준
✅ 신·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수혜한도
✅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연령 및 혼인여부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중복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불가
지원절차
1.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서류제출
2. 심사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확인) :
- 한국장학재단 : 소득·재산 조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수급권자조회(보건복지부), 주거지원사업 수혜이력 조회(보건복지부)
- 대학 :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학생의 학사정도 등 제공
3. 선정 및 통보 : 학생 및 대학에 결과통보
4. 지원금 지급 : 재단
① 재단 : 대학에 사업비 지급
② 학생 : 대학에 장학금 지급요청서 제출
③ 대학 : 학생이 제출한 지급요청서 검토 후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신청방법을 미리 숙지하면, 신청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부 대상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대상여부부터 확인바랍니다.
제출대상여부확인
✅ 신청 후 1~3일(휴일제외) 뒤 아래 경로로 제출대상여부 확인하기
- 경로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음
‼️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해야할 서류 한 번 더 확인!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제출서류 상세목록
국가장학금 선정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중용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제출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및 가구원(부모)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합니다.
❗️ 신청완료 후 1~3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모바일)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 서류 제출생략
❗️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서류 제출!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
유의사항
📢 우편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가능하다면 온라인, 모바일로 서류제출하기!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인터넷 및 무인발급서류 인정, 제적등본은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제출 불인정!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하거나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됨!
Conclusion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진학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8일까지이므로, 신청 마감일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과 진행일정,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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