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제 어린 시절, 독립을 준비하며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불안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당시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매달 내는 월세 부담에 시달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소식을 들으면 큰 희망을 품곤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19세 ~ 34세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독립의 어려움과 그 때의 고민들을 되돌아보면, 이런 지원 정책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독립을 준비하며 '어떻게 내 미래를 지킬까?'라는 고민에 빠져있지만, 경기도의 이번 정책은 그 해답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의 세부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란?
19세~34세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도입된 이 지원제도는,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도입된 지원제도입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독립을 준비할 때 겪는 어려움은 매우 큽니다. 특히,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은 젊은 세대가 자립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사업이 기획되었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 · 지원기간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을 차감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지원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12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9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나이 | 19세~34세 청년 대상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거주 조건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
거주지 임대료 및 보증금 | 월세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합산 시, 9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가능) |
청약통장 유무 | 청약통장 필수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
원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평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제외 대상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인 만큼, 주택관련 재산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 분양권 및 임차권 포함 주택 소유자인 경우
-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직계 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 조·부모가 소유 중인 주택에 임차 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현금성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며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결정통보가 결정됩니다.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매월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이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하며,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모의계산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한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체크 및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선정가능성 및 예상 지원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복지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탭 > 하단 추가정보탭을 클릭하시면 신청 서식 및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 추가정보탭을 누르셔야 확인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가능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기원합니다.
2025 청년관련 혜택 모아보기
2025.02.18 - [분류 전체보기] - 2025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사업 소개 신청방법 100% 활용방법 국가기술자격시험종류
2025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사업 소개 신청방법 100% 활용방법 국가기술자격시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국가기술자격시험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인만큼 취업뿐 아니라 전문성 향상에
inforgongu.ddirddoharu.com
2025.02.20 - [분류 전체보기] - 202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목록 활용꿀팁
202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목록 활용꿀팁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빈
inforgongu.ddirddohar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