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국 최초 기후정책보험 경기기후보험 소개, 가입방식, 보장내역, 청구방법,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분류

by 띠르또정보공유 2025. 1. 22.
반응형
 

목차

 

     

     

    경기기후보험
    사진을 클릭하시면 경기기후보험관련 경기도뉴스포털로 이동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건강에 이상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기후보험'을 도입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기후보험이란?

     

    경기기후보험은 경기도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정책보험으로,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입니다. 폭염, 한파 등 극단적인 기상 현사응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경기도에 거주하는 약 1,400만 명의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경기기후보험에 가입됩니다. 기존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있는 경우 2025년 3월부로 자동으로 가입되며,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2025년 3월 1일부터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민들의 편의와 참여를 위한 조치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기후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장내역

     

    경기기후보험의 보장내역은 일반도민과 기후 취약계층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도민

    •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진단비 : 연 1회 10만원 지급
    • 감염병 진단비 : 사고당 10만원 지급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 사고당 30만원 지급

     

    기후 취약계층

     

    기후 취약계층이란, 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입원비 : 1일당 10만원(5일 한도)지급
    •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 2만원 지급
    •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비 :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
    • 기후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지원 : 1회당 10만원, 최대 50만원 지급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는 경기도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정의 및 주요 질환

     

    경기기후보험 보장내역 중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에 대한 명확한 조건은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에 대한 정의 및 주요 질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온열질환

     

    온열질환(☜ 링크)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체온 조절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 및 종류

    • 열사병 (Heat Stroke) :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 상실로 인해 체온이 40 ℃ 이상 상승하며, 의식 저하, 혼수상태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형태로, 빠른 응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 열탈진 (Heat Exhaustion) : 과도한 발한으로 인한 수분과 염분의 손실로 발생하며, 극심한 피로감,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이 나타납니다. 체온은 40 ℃ 이하로 유지되지만, 적절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 열경련 (Heat Cramps) : 땀으로 인한 전해질 손실로 근육에 경련이 발생하며, 주로 복부, 팔, 다리 근육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 열실신 (Heat Syncope) :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합니다.
    • 열부종 (Heat Edema) :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이 감소하여, 이런 상태에서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게 되면 체표에 순환하던 혈액의 수분들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부종이 발생합니다.
    • 열발진/땀띠 (Heat Rash) : 땀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서 땀이 원활히 표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합니다.
    • 일광화상 (SunBurn ) : 햇빛(자외선)에 오래 노출되어 피부가 붉어지고 염증반응이 생기는 증상으로 피부에 물집과 함께 붉게 변하고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아프거나 따가운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랭질환

     

    한랭질환(☜ 링크) 은 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증상 및 종류

    • 저체온증 (Hypothermia) : 심부 체온이  35 ℃ 미만으로 떨어지며, 성인의 경우 떨림, 피로감, 착란, 어눌한 말투 등이 나타납니다. 유아는 빨갛고 차가운 피부, 축 처짐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 동상 (Frostbite) : 강한 한파에 노출되어 피부와 조직이 얼어 손상되며, 코, 귀, 뺨, 손가락, 발가락 등에 주로 발생합니다. 피부가 창백하거나 회색으로 변하고, 감각이 저하됩니다.
    • 동창 (Chilblains) : 0 ℃ ~ 10 ℃의 다습하고 가벼운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말초 혈류 장애로 인한 피부 염증 반응이 나타나며, 가려움증과 붉은 반점이 생깁니다.

     

    현재 경기기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질환 범위가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온열질환 중 열부종, 열발진 등의 질환처럼 타 질환에 비해 경증 질환이 있어 모든 질환을 보장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의 선도적인 정책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특히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