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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수원시에서 상해치료비 보장! 2025년 수원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청구방법, 자주 묻는 질문

by 띠르또정보공유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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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진을 클릭하시면 수원시민안전보험 안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내 어디서나 사고로 다치면 일상생황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수원시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수원시와 수원시 외 전국 지역에서 일어난 상해사고에 대해 수원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서 상해치료비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하여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안전보험이란?

    수원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사고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공지된 바에 따르면, 2025년에 보장된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보험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외국인과 거소동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수원시로 전입하면 자동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해지됩니다. 

     

     

    보험보장항목 및 지급제한사항

     

    보험보장항목은 상해 및 상해사망에 대해 보장합니다.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보장항목

     

    구분 보장한도 보장항목 비고
    상해 의료비 100만원 한도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PM 포함) 사고
    동물에 의한 상해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항목(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청구당 공제금 3만원
    (비급여항목
    제외)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
    한도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단, 스쿨존 혹은 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으로 보장되는 사고
    • 수원시 영조물배상공제(☜ 링크)에서 보장하는 사고 
    • 만 15세 미만 상해사망(상법 제 732조)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질병, 감염병, 노환, 자살
    • 비급여 항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수원시민안전보험 청구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보장항목 구비서류
    공통서류 1.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자필서명 필수)
       ☞ 수원시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2. 주민등록표초본 (전입일자 기재 필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

    3. 신분증 사본(앞면)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사본

    4. 통장 사본

    5. (병원 발급)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미성년자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필수
    상해의료비 1. (병원발급)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수

    2. (병원발급)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 카드 영수증(매출전표) 불가

    3. (병원발급)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상해사망
    장례비
    (원본제출)
    1. (병원발급)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기본증명서 (망인 기준, 사망사실 기재)

    3.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망인 기준)

    4.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 위임장 (상속자 모두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 건에 한하여 청구가능합니다. (단,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는 사고발생 후 치료를 받으시고, 완치 후 아래 보상센터로 전화접수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아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장례비 청구는 원본제출이 필요하여 전화접수 시 우편접수주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상센터에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보험급지급심사를 거쳐 2~3주 내 제출하신 계좌정보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전화 : 02-2135-9453
    • (서류접수) 팩스 : 070-4758-8556
    • (서류접수) 이메일 : a18997751@hanmail.net

     

    자주하는 질문

     

    보험에 따로 가입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수원시에 주소(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거소신고)를 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지자체로 전출(이사)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현재 수원시민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보험혜택도 없어지나요?

    보험계약기간 내에 전입 시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해지됩니다. 따라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를 모두 마치시면 보상센터로 전화접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 불필요) 단, 장례비 청구의 경우 원본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해의료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중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스빈다. (청구당 공제금액 3만원 제외). 가정 내 사고, 자전거 사고, 보행 중 사고, 개물림, 동물로 인한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가 해당됩니다.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한 건에 한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보장)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보험계약되었던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급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외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실손보험 등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과 중복 시 의무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무엇인가요?

    수원시에 등록된 만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른 금액을 부상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부상등급(14~1급)별 최소 5천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는 특약사항입니다.

     

     

    다친 장소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보장지역 범위를 국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수원시 밖에서 다쳐도, 가정 내 등 사유지에서 다쳐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22 ~ '23년에 발생한 사고는 수원시에서 사용 ·소유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다친 경우만 해당됩니다.)

     

     

    깨진 보도블럭, 포트홀 등 시설물 관리하자로 발생한 사고도 시민안전보험으로 청구하나요?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영조물배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영조물배상은 시민안전보험과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관리부서는 수원시청 콜센터 (☎1899-3300)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영조물 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수원시에서 수원시민을 위한 상해의료비 지원혜택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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