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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디서나 사고로 다치면 일상생황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수원시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수원시와 수원시 외 전국 지역에서 일어난 상해사고에 대해 수원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서 상해치료비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하여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안전보험이란?
수원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사고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공지된 바에 따르면, 2025년에 보장된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보험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외국인과 거소동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수원시로 전입하면 자동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해지됩니다.
보험보장항목 및 지급제한사항
보험보장항목은 상해 및 상해사망에 대해 보장합니다.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보장항목
구분 | 보장한도 | 보장항목 | 비고 |
상해 의료비 | 100만원 한도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PM 포함) 사고 동물에 의한 상해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항목(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청구당 공제금 3만원 (비급여항목 제외) |
상해사망 장례비 |
2,000만원 한도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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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50만원 한도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단, 스쿨존 혹은 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으로 보장되는 사고
- 수원시 영조물배상공제(☜ 링크)에서 보장하는 사고
- 만 15세 미만 상해사망(상법 제 732조)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질병, 감염병, 노환, 자살
- 비급여 항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보장항목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자필서명 필수) ☞ 수원시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2. 주민등록표초본 (전입일자 기재 필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 3. 신분증 사본(앞면)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사본 4. 통장 사본 5. (병원 발급)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미성년자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필수 |
상해의료비 | 1. (병원발급)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수 2. (병원발급)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 카드 영수증(매출전표) 불가 3. (병원발급)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상해사망 장례비 (원본제출) |
1. (병원발급)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기본증명서 (망인 기준, 사망사실 기재) 3.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망인 기준) 4.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 위임장 (상속자 모두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 건에 한하여 청구가능합니다. (단,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는 사고발생 후 치료를 받으시고, 완치 후 아래 보상센터로 전화접수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아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장례비 청구는 원본제출이 필요하여 전화접수 시 우편접수주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상센터에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보험급지급심사를 거쳐 2~3주 내 제출하신 계좌정보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전화 : 02-2135-9453
- (서류접수) 팩스 : 070-4758-8556
- (서류접수) 이메일 : a18997751@hanmail.net
자주하는 질문
보험에 따로 가입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수원시에 주소(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거소신고)를 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지자체로 전출(이사)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현재 수원시민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보험혜택도 없어지나요?
보험계약기간 내에 전입 시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해지됩니다. 따라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를 모두 마치시면 보상센터로 전화접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 불필요) 단, 장례비 청구의 경우 원본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해의료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중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스빈다. (청구당 공제금액 3만원 제외). 가정 내 사고, 자전거 사고, 보행 중 사고, 개물림, 동물로 인한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가 해당됩니다.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한 건에 한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보장)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보험계약되었던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급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외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실손보험 등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과 중복 시 의무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무엇인가요?
수원시에 등록된 만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른 금액을 부상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부상등급(14~1급)별 최소 5천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는 특약사항입니다.
다친 장소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보장지역 범위를 국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수원시 밖에서 다쳐도, 가정 내 등 사유지에서 다쳐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22 ~ '23년에 발생한 사고는 수원시에서 사용 ·소유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다친 경우만 해당됩니다.)
깨진 보도블럭, 포트홀 등 시설물 관리하자로 발생한 사고도 시민안전보험으로 청구하나요?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영조물배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영조물배상은 시민안전보험과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관리부서는 수원시청 콜센터 (☎1899-3300)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영조물 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에서 수원시민을 위한 상해의료비 지원혜택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